정책1 2022년 11월 10일 바뀐 부동산 정책 관련 세금 (취득세) ※ 취득세란? 말그대로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하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과 같이 각종 권리에 부과되어지며,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 보유, 처분의 과정 중에서 취득을 할 경우에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중, 취득세의 경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6억 이상이며 9억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방법은 "(취득가액 X 2/3) - 3억원"이며, 취득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가 올라가고, 낮아짐에 따라 취득세가 적어진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 11월 10일 대부분의 수도권이 비조정지역으로 변환됨에 따라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으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미 매입한 물건에 대..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