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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2년 11월 10일 바뀐 부동산 정책 관련 세금 (취득세)

by 그니미니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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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말그대로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하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과 같이 각종 권리에 부과되어지며,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 보유, 처분의 과정 중에서 취득을 할 경우에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중, 취득세의 경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6억 이상이며 9억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방법은 "(취득가액 X 2/3) - 3억원"이며, 취득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가 올라가고, 낮아짐에 따라 취득세가 적어진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

 

 

  11월 10일 대부분의 수도권이 비조정지역으로 변환됨에 따라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으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미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고, 11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아파트가 한 채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평소 관심있던 지역이 비조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신규 주택 매입 및 분양권, 입주권을 통해 자산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기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화의 시기에 잘 대처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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