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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2022년 11월 10일 바뀐 부동산 정책 관련 세금 (취득세) ※ 취득세란? 말그대로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하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과 같이 각종 권리에 부과되어지며,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 보유, 처분의 과정 중에서 취득을 할 경우에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중, 취득세의 경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6억 이상이며 9억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방법은 "(취득가액 X 2/3) - 3억원"이며, 취득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가 올라가고, 낮아짐에 따라 취득세가 적어진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 11월 10일 대부분의 수도권이 비조정지역으로 변환됨에 따라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으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미 매입한 물건에 대.. 2022. 11. 11.
2022년 11월 10일 바뀐 부동산 정책 간략 정리 ※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지역 조장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조정 지역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조정 지역으로 변하면 어떤 것들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 비조정 지역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다음 포스팅에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관점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 2022. 11. 10.